통장 입금 : 후원자가 직접 복지관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하여 납부
지로 발송 : 매달 우편물 수령지로 지로 발송
CMS : 매달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정해진 후원일에 자동이체 납부
전화/직접방문 접수 : 전화 및 내방 상담을 통한 후원 접수
국민은행 232-01-0147-885 (예금주:합정종합사회복지관)
농협 113-01-204462 (예금주:합정종합사회복지관)
- 기부금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세금공제 혜택)
- 기관 소식지 발송
- 다양한 행사 및 활동 우선 초대
- (결연후원) 결연대상자에 대한 근황 소식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