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목적 :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의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예방적 복지실현과 사회 안정망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및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 무료
사례관리 실시
서비스 대상자 욕구파악, 제공서비스 점검 및 타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지원
취사, 도시락 배달, 밑반찬지원,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위기관리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서비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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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체계구축 |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
· 민/관 협치 체계 구축, ·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연대협력 체계 구축 등 |
사례관리 | · 사례발굴(의뢰, 아웃리치 등), · 초기상담·사정 및 계획 · 개입·점검 및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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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
·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 야간 안전 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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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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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체계 구축 | · 민관협의체 구성 ·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 공동체 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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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제공 |
경제적 위기관리 | · 급식지원 · 주거안정지원 · 자원관리 · 후원/결연 등 |
신체적 위기관리 | ·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 노인성질환 관리 및 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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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위기관리 | ·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학대 등의 정신적·심리적 위기 관련 관리 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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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기관리 | · 대인관계 증진 ·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 지원 · 지역자원 활용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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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옹호 | · 노인 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구축 · 노인인식개선 · 돌봄가족지원 등 |
긴급지원 | ·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등 | |
기타 | ·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
지역 특화사업 발굴 운영
정서지원 및 안부・안전 확인
노인상담, 교육, 후원・결연,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 일시적인 노인상담, 교육, 후원·결연 및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긴급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도 제한적 서비스 지원 가능
설치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저희 센터는 장기요양원을 집으로 직접파견하여 일상생활에필요한 활동 및 지원을 통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 :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중 1~5등급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종류에는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의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자극을 위한 두뇌활동 같은 놀이 등이 인지활동지원, 세탁, 청소, 산책동행, 병원동행, 말벗, 격려 등의 정서지원 등이 있다.
1~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설치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을 낮동안 재가에서 지원하는 방문형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보장급여로 결정된 수급권자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가지고 서비스시간당 일정금액을 결재하면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제공인력을 직접 파견하여 일상생활지원이나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급여종류에는 일상생활지원이나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이 있다
24시간, 27시간/월,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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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348,000원 | 월 348,000원 | 면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27,120원 | -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391,500원 | 월 379,760원 | -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91,500원 | -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580,000원 | 월 580,000원 | 면제 |